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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사무장병원(약국)’을 막아야 한다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황 귀 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12일(목)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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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의 목적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에 매몰되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는 물론, 비의료인이 사실상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 의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병원(약국)‘인 셈이다.

이같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기관만도 1,775개소에 이른다. 이는 국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의료 혜택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부당금액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한 자릿수인 8.8%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는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약국)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경찰 수사에 의존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 한계 등으로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 운영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는 등으로 환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 보험료는 되찾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현실적인 해법이 바로 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은 이미 오랜 조사 경험과 의료 전문 인력, 그리고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다. 여기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이 더해진다면, 적발부터 수사, 재산 추적,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어 재정 누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수사 과정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권한은 최소화하고, 목적은 분명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이다.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재정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다.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 있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 한국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과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이도록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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