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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조속한 입법 통과를 바라며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 미 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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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은 2조 9천억원에 달하지만, 경찰은 중대범죄 수사 등으로 수사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 은닉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율은 8.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무장 병원은 일반기관에 비해 입원병상 보유 비율 및 항생제 처방률이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사례로 안전관리 소홀과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 화재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던 밀양 세종병원의 사고는 아직도 잊혀 지지 않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 및 환자유인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 진료비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 하루빨리 근절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 할 것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를 수행해 오며, 축적된 그간의 노하우와 함께 의사·변호사 등 전문인력,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춘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다.

신속하고 전문적 수사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날이 갈수록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는 더욱 치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조치를 더는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다행히 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8개 의원실에서「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이다.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입법 촉구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현안이자 국민적 요구로서 공단 특사경 입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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