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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뱍영서 의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 강화 조례 개정
간호법 제정 반영...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위해 근무환경‧처우 개선 강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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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 힘, 문경)은 지난 1월 2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월 6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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