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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댕이가마 소유권 분쟁 조선요 김영식사기장 지분권 인정
2024년 12월 3일 상주지원 1심(2023 가단 5853) 판단을 뒤집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4일(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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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망댕이가마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보류됨을 문경시민들은 안타깝게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던 도예가문의 상속분쟁에 대구지법 민사1부 이규철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조선요 김영식 사기장에게 지분권이 있다고 선고함으로서 2024년 12월 3일 상주지원 1심(2023 가단 5853) 판단을 뒤집고 다른 후손들에게는 지분권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김영식 사기장이 1989년 망댕이 가마의 점유를 승계 받아 지금까지 관리해왔으며 2006년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만큼,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 1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합하여 모두 각하 한다"고 결론 짓고 조선요 김영식 사기장에게 지분권을 인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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