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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026년 90여 건, 7천9백만 원 감면 예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3일(금)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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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전체 90여 건에 대해 7천9백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천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하여 적용하며, 2026년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통장 사본을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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