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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이 당원모집을 위한 창구인가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도 권기창 안동시장은 침묵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9일(금)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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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 권기창 안동시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공직의 기본 원칙이다. 행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정당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공무원 동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사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해당 행위가 개인 차원의 일탈이었는지, 조직적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하위 공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내부 점검과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조치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었다. 수사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은 공정한 선거 질서와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공직 비위와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다.

2026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김새롬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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