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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 동원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힘 시장이 현역으로 있는 안동시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6일(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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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이 현역으로 있는 안동시에서 간부 공무원이 지역 장애인단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19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2025 김장김치 나눔행사’ 행사장에서 장애인단체 협회장으로 알려진 A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거해 안동시 소속 동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격자 C씨는 공무원의 요구로 입당원서를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피했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벌어졌다. C씨는 행사장을 나온 직후 B동장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연락과 함께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정치 개입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C씨는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1월 중순 다른 장애인단체 행사에서도 회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간부 공무원 D씨가 이·통장 조직을 통해 입당원서를 수거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조직적 정치개입이자 구조적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 배포·수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적 개입은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직사회의 정치 중립,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안동시 공무원들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경북지역 전체에 유사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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