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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소녀상 훼손 행위 처벌 강화,- 서미화 의원 “반인륜적 역사 왜곡·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30일(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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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모욕하는 집회와 행위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화)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소녀상을 모욕하는 집회가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집회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소녀상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 ▲일본 맥주와 초밥 도시락을 거치하는 행위, ▲선글라스와 어깨띠를 씌우고, ‘흉물’이란 문구의 팻말을 설치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화의 소녀상 모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및 상징물의 건립·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했다.

서미화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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