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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주, 폐철도 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경북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되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함께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12일(금)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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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어제 국회에서 임미애 의원과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함께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
경주는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중앙선 구간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째 방치된 채 주민 안전과 도시 발전이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폐철도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경북은 철도망이 촘촘히 연결된 지역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조성된 철도 부지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재생과 관광·문화 자원 확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활용계획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친환경 공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원외 지역위원회임에도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뜻을 전달하고, 이를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번 발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힘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도심 재생과 지역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며, 임미애 의원이 앞장서 추진한 제정안은 경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주민과 함께 경북의 변화와 도약을 실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야는 힘을 모아 이번 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은 특정 정파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민생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 과제다.
국회는 상임위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활용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편과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여야가 실질적 해법 마련에 한목소리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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