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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미술협회 전 임원들 벌금800만 원 선고
(사)문경미술협회 전 집행부 임원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9일(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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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미술협회 전 집행부 회장, A씨, 전 사무국장 B씨는 상주지역 고교 선후배 사이로 7년간 문경미술협회 행정을 책임지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거짓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문경시와 경상북도문화재단 등 관공서에 제출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 내었고 타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경지역 디자인 인쇄업체, 구미지역 작품 운송 및 설치 업체 등과 서로 짜고 이중 견적서와 이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자행하였으며 이후 그들은 사업비 차액을 현금 또는 개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탈법적 행위를 다년간 저질렀다.

이들의 불법사건의 법적처리 진행은 다음과 같다.

인쇄업체 전시도록 인쇄비 실비용 635만 원을 1,200만원으로 부풀렸으며, 또 다음해에도 실비용 661만 원을 1,5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다른 업무에서도 최소 두 세배정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상주검찰이 기소하였다.

2025년 11월 26일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상주법원에서(2024고단275,316 병합) 각각 벌금8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은 부정수급 전액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을 추징금조로 법원에 공탁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관변 예술문화단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문경시와 경상북도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사업결과보고서만 징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중간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금 추징과 강도 높은 패널티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지적이 일고 있다.

선고 이후 전 사무국장 B씨는 항소하였으며 대구법원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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