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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췌장장애’ 신규 등록 준비 예산 포함 206억 7,400만 원 증액 이끌어
활동지원·발달재활·최중증 1:1 지원·공공어린이재활센터
운영 등 권리예산 대거 반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3일(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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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돌봄·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구성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이 복지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관철된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 15억 8,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1형당뇨인의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확보 인건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 5,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 원, ▲언어발달지원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발달장애인 지원도 크게 확대되어 ▲주간활동서비스 38억 4,9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3억 6,200만 원, ▲주간 개별 1대1 지원 1억 8,000만 원, ▲주간 그룹 1대1 지원 25억 6,600만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억 9,600만 원,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반영되어 △경기 병원 1억 5,000만 원 △대전 병원 9억 원 △서울·제주 병원·센터 1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억 100만 원,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 한국대회 1억 5,0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건립지원(전북) 43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장애인 권리보장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기능 강화,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이번에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과 법으로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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