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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스틸법 국회 통과, 포항시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7일(목)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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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포항시가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K-스틸법은 글로벌 무역 장벽과 공급 과잉, 그리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 산업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 침체가 지역 전체 위기로 이어져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에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어, 미래 철강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연구개발(R&D), 사업화, 설비 도입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와 더불어 전기요금 지원 방안 또한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어서, 철강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K-스틸법의 국회 통과를 포항시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번 특별법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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