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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2심 승소를 기대하며
11년간 이어져 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심) 법적 판단이 내년 1월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0일(목)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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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11년간 이어져 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심) 법적 판단이 내년 1월에 내려진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은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고, 폐암이나 후두암은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의 설계상 표시상 결함 부존재나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 은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배소송을 둘러싼 여러 연구 및 논의가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위험을 13배 증가시키며 장기간의 간접흡연은 1.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공단 담배소송에 지지 서명하였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담배회사는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이제 흡연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 문제일 것이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2심) 승소를 기대하며,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여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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