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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패스트트랙 1심 경북 국민의힘 송언석·김정재·이만희 모두 유죄, 도민앞에 사과하라.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0일(목)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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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결과 경북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발생 6년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를 향한 경북도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내란선동에 이어 또다시 경북 정치의 품격을 실추시켰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회 의사과정을 폭력으로 압박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며 특정 의원을 감금한 중대한 불법 행위였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특정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직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공간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물리력과 폭력을 봉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법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선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정재,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장 도민앞에 나와 무릎 굵고 석고대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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