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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025학년도 교원 교수역량 개발 특강’ 개최
간호법 제정의 이해 및 교수자의 법·윤리 강화에 초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8일(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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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간호학과(학과장 윤영주)는 지난 13일(목), 2강의동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2025학년도 교원 교수역량 개발 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법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법적 적용 범위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높이고, 교수자의 법적·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간호학과 전임교원과 직원뿐 아니라 재학생의 청강도 허용해,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특강은 박지훈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간호법 제정 배경 ▲주요 조문 및 내용 ▲기존 의료법과의 차이점 ▲간호사의 변화된 법적 지위 등 간호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책임 ▲실제 판례 분석 ▲법적 대응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강 이후에는 ‘간호법 제정의 이해와 교육적 함의’를 주제로 특강자와 교수진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 교육의 방향, 학과 차원의 협력 방안, 학생 지도를 위한 법적·윤리적 고려 요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영주 간호학과장은 “간호교육자가 법적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안전한 임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이 교수자들에게 강화된 법적 사고력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경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교수자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며, 학생들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경대학교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21일(금)까지 2026학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은 ▲간호학과(4년제)를 비롯해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농산업마케팅과(야) ▲외식조리파크골프과 ▲자유전공과 ▲글로벌실버케어과 등 총 8개 학과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합격자 전원에게 매학기(2년, 4년제) 등록금 실 납부금의 50% 감면혜택과 매년 문경시지역대학생활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등록금 걱정없도록 다양한 장학혜택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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