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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지난해 전국 226곳 중 138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05일(수)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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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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