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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2건 및 장애인고용법, 고용보험법 등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7일(월)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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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대형 산불이 잦은 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산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를 명시하고, 전문 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탐방객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지역에 잇따르는 대형 산불과 더불어 국립공원 내 산악 안전사고에 대응해 공단의 재난관리 기능과 전문 구조역량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민 안전 보호가 가능해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확대가 제한됐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휴무’로 통합해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전국적으로 고용 위기가 확산될 경우 신속하게 지원을 확대하는 절차도 준비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립공원 안전과 취약계층 고용 안정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과제”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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