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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기소, 국민의힘 사과하라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02일(목)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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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4월 국민의힘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무효형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같은 당 소속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배낙호 후보가 자신의 범죄 이력을 허위로 소명한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은 김충섭 전임 시장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거액의 선물을 돌리다 시장직을 잃은 이후 김천 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장기간의 시정공백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저버렸다.
더욱이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공금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내는 등 각종 범죄 이력이 수두룩한 후보를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공천한 것은 김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의 소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그동안 겪었을 김천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수많은 범죄 이력의 소유자를 시장후보로 공천하고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천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라며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판에 진솔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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