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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특별법 제정의 9부 능선 넘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8일(목)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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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9월 18일(목),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의 산불특위 통과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를 막론한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경상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경북 산불의 전례없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욱이 피해 5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산불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의 보상과 지원, 피해복구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이러한 산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산업·공공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재편하고, 산림 관리와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경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진화 후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해 모든 행정력을 피해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과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피해복구 예산지원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법안심사소위의 신속한 진행으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10일 다시 한번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두루 만나 남은 입법절차들도 신속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산불피해극복과 지역재건의 큰 방향을 가지고 4대 중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이를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산불이 광범위한 피해로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러한 다양한 피해들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불 피해지역을 재난과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지역으로 재창조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북도와 정부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셋째,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이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들이다. 산림자원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들도 포함되었다.

ⓒ 문경시민신문


이와 같은 특별법의 주요 틀과 내용은 산불 이후 이철우 도지사가 강조해온 산불대책의 기본방향으로, 그 동안 경북이 추진해왔던 민간투자활성화와 산림대전환의 주요 정책들이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특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미 9월 16일, 도‧시군의 관계부서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시군과 연계하여 더욱더 구체화해 가기로 했다.

* 산불피해재창조본부 :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상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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