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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식품위생법 위반 1위 불명예 ⋯ 해썹인증 기업 무색
서미화 의원 “상위 식품기업의 계속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국민 먹거리 위험 ⋯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5일(금)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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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에 따르면 △SPC(삼립·샤니·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등) △롯데(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CJ(CJ제일제당·CJ푸드빌 등)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주요 식품기업들(계열사 포함) 8곳의 제조공장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위반건수가 많은 기업은 SPC로 총 6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SPC 계열사 중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건으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0년에만 12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1건 적발됐다.
위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은 롯데로 총 20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계열사 공장들 역시 이물질 검출 건수는 10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와 식재료 등 취급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청결, 위생관리 규정을 어긴 것을 의미한다.
전체 8곳의 제조공장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이물질 검출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75건(66.4%)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2건(10.6%),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기준 위반도 9건(8%)에 달했다.
해썹 인증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공식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들 모두 알만한 상위 식품기업들의 지속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썹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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