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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 운영
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2일(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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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2025.08.29.부터 2025.10.02.까지 6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청산기간의 운영목적은 ‘25년 6월 기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임금체불 총액이 약 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억원 증가하여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및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집중청산기간 중 최근 3년간 고액(3천만원 이상) 또는 집단(10인이상) 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 중 3개소를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추가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한 체불금품이 있다면 청산지도하여 체불예방을 하고,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장들 중 20여개소를 선정하여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지도를 할 예정이다.
청산지도 과정에서는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병행된다.
또한, 근로감독관들로 체불스왓팀(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을 편성하여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동향, 농성 상황 발생 등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단 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이 발생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청산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정식의견서로 송치하여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청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청 관할 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청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당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담보 연 1.2%, 신용 연 2.7% (한시적 금리인하, 7.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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