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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렴문화 조성 실천 회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2일(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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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실단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조성 실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세 번째 기관장 주관 회의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청렴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으며,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된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공사·용역, 인허가 등 외부 체감도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시민 신뢰의 바탕”이라며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문경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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