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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홍보 활동 실시
25. 8. 27. 호서남초등학교 앞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7일(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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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서장 총경 김말수)는 25. 8. 27. 호서남초등학교 앞에서 문경경찰서, 문경시청, 문경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일명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함께 향후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단속 계획에 대해 적극 알렸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 자전거 뒷바퀴를 의도적으로 미끄러뜨려 제동하거나 코너링하는 기술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말수 문경경찰서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위험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문경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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