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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3억7천만원 보조금 지급 - 문경시 "보조금 환수 절차 진행"
A스마트팜 식물공장 불법(국유지 일부 침범)건축물로 시공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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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에 소재한 농업진흥지역에 A스마트팜 식물공장이 불법(국유지 일부 침범)건축물로 시공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A스마트팜 식물공장의 당초 설계는 가설건축물로 설계했으며 지붕은 비닐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판넬로 시공돼 건축법 14조, 20조를 위반해 법적 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문경시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불법시설물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시는 전임시장 시절 3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호계면 농민 B 씨는 "보통의 농민들은 몇백만 원의 보조금도 타기 어려운데 힘 있는 사람은 불법시설물에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의 뒤봐주기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으며 전임시장 시절에 '애니팜의 특혜 의혹'은 많은 의구심을 일으 키는 시(市)의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실제 건축물 설계에 참여한 M 건축사는 "분명 가설건축물로 설계해서 현장에 가보니 무단으로 국유지 침범 및 지붕자재가 상이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황당했다"며 "가설건축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호계면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4백6십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은 “A스마트팜과 관련해 불법시설물이 밝혀져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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