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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특별사면권은 이 대통령의 장난감이 아니다
박 윤 일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전 경북대,문경대 겸임교수
사)국학연구회 부이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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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대법원에서 범죄로 확정된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다. 아무리 특혜라 하더라도 이 같은 특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로 유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자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였지만 국민통합과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되었다. 한 마디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면이다 .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면에 대하여 국민들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면엔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 진보엘리트의 위선 등이 뒤 얽혀 있는 것이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제도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민주화 사범,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제적 사범,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해 형집행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서양소설에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국교수와 같이 소위 엘리트지식인이 통상인의 상상을 초월한 입시비리, 감찰무마로 죄를 범한 사건은 위 어느 사면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 단행된 사면은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 및 보은 사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첫 사면대상에 도덕적으로 가장 비판받은 정치인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의 산물이자 권력자의 전형적인 사면권 남용 내지는 악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불리한 사람은 외면하는 식의 선택적인 사면은 권력 사유화의 최악의 모델이다. 이번 사면은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기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는 게 형사사법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 참여해 수사가 위법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1,2,3심 법원 모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인턴 관련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히 범죄라는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로 제출된 증거는 법원 재판에서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사건은 적법한 수사와 법에 정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 판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의 사면이유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제도를 왜 두었는가. 대통령 혼자 재판도 하고 사면도 하면서 북 치고 장고 치면 될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범죄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조국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지 형량의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다. 또 본인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검찰과 사법부만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한 사회학자 박권일의 지적은 매우 신랄하다. 그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이번 사면은 비친명 인사들을 포용해 국정 수행 동력을 얻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사법 시스템을 초월해 특정정치인을 법에서 빼 주면 국가 존립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힐난했다.
사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사회계급제도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을 정당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십자포화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 다수의 공감대 없이 단행된 정치적 사면은 공정과 정의라는 우리사회의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사면권의 행사는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뚜렷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몰각하는 것이다.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각종법률 무료상담 환영 박윤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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