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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으로 고령 농업인의 지급 방식 선택폭 확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18일(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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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한국농어촌공사는 문경지사(지사장 김종학)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김종학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054-550-5313)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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