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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욕과 자식농사
자기의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데서 시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8일(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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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한 철학자는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는 자기의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은 본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다. 필자는 욕심의 한계를 아는 자(者)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을 인간의 오욕(五慾)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치 기준에서 그것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 넘쳐날 때 탐욕이라고 한다. 탐욕(貪慾)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는 성질이 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한정된 파이(pie)를 두고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작금(昨今)의 사회현상(社會現象)은 양극화(兩極化)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의 탐욕에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토해 낸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있는 순수한 욕심은 아름답기라도 하다. 그러나 나이 들어 부리는 욕심, 즉 노욕은 경계해야 할 욕심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욕심을 모두 버리기는 어렵고, 나쁜 마음 중에 노욕보다 나쁜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세상에 나이 먹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前提)로, 나이가 들면 신체적 기능의 퇴화보다는 인지능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 절제가 잘 안 된다는 점이 노욕(老慾)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는 죄악 중에 탐욕보다 큰 죄악이 없고, 재앙 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고, 허물 중에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다고 했다. 재물(財物)도 명예(名譽)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즐거울 텐데 그놈의 노욕과 노탐이 뭐길래 인생(人生)의 말년(末年)을 망치는 지 참으로 안타깝다.

인간은 항상 절제하고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나이 들어 욕심을 버릴 때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원로(元老)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生活)이 교육(敎育)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쉼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식을 왕자나 공주로 키우면 부모는 자식의 하인이 된다는 말을 명심하라.

대접만 받은 자식은 부모 모시는 법(法)을 모른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5년) : 2억6천258만1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5년 전문의) : 4억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3,536,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799천원
7. 교사(기본급, 9호봉(일반직 공무원 1호봉), 2025년) : 2,366천원
8. 주사(6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09천원
9.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001천원
10. 순경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001천원
11. 경위 월급(기본급, 1호봉, 2025년) : 2,353천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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