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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직근무 체계 개선
직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및 행정공백 최소화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7일(화)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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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당직 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재택근무란,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21시~다음달 08시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재택에서 대기하는 것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청사 화재 예방과 방범 등 당직근무자가 수행한 부분을 무인화를 하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운영을 준비중에 있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이 24시간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격으로 통제소의 차단기를 여닫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여, 중요시설에 출입이 필요한 차량이 21시이후에도 불편함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재택근무전환으로 평일과 주말(공휴일포함)에 야간 당직근무가 없어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되고 당직근무 후 발생하는 대체휴무로 인한 행정공백 최소화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의 제공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이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재택근무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개선과 예산절감에 기여할것으로 보인다"며,“변경되는 근무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직원들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빠른조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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