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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에 사고
6월3일 10시 30분경 활공랜드 이륙장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05일(목)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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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활공랜드(대표 송진석)에서 6월3일 10시 30분경 활공랜드 이륙장에서 출발하다가 사고로 이어져 A씨가 척추 골절과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119에 후송 문경제일병원에서 응급조치후 대전 을지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 입원 치료중에 있다.
문경활공랜드는 지난 3월초 계약이 만료되었고 금년 5월 30일 재 입찰 되어 문경시와는 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불법영업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 졌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B씨는 "이륙장에 안전요원도 없었으며 사고자와 본인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활공랜드 C씨는 안전요원 없이 이륙 할 수는 없다 "며 취재에 반론을 하였다.
한편 불법영업 관련 활공랜드 관련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는 "입찰후 계약 체결없이 곧바로 영업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 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으며 사고건은 "시청보고와 함께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하였다는것 "으로 답변을 했지만 4일 오전 10시 30분경 문경시청에 취재한 바 보고되지도 않았고 시청에는 사고 자체도 모르고 있었음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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