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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내 공무원 대상 ‘2025년 상반기 법제 교육’ 실시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30일(금)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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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0일 본청 연화관에서 도내 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명이 법제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 이후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94%)를 보였다. 이에 올해도 법제처로부터 교육을 우선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생활 속 법률 상식(민법 중심) △행정기본법 등 3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론과 사례 중심의 6시간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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