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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일 금지사항 및 선거일 출구조사 관련 안내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7일(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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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법규 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법 제108조 제1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5. 5. 28. ~ 6. 3. 20시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금지내용: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 제3항)
주 요 판 례
◈ ‘공표 또는 보도’의 의미
‘공표’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하고, ‘공표’나 ‘보도’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고합346 판결, 대법원 2007도2741 판결로 확정).
◈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는 사례
‘오차범위를 넘어선 우세’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자가 상대방 후보자를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앞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광주고법 2010. 11. 3. 선고 2010고합 451 결정)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여야만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에 관한 공표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를 원용하여 공표한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함(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마7446 판결).
주요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원용하여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에 관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선거일 전 4일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선거일 출구조사 방법 등
법규 요약[법 제167조 제2항 단서]
❍ 주 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
❍ 방 법: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2025. 6. 3.)에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 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법 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사전 실시 신고 의무는 없음.
❍ 벌 칙: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41조 제1항)
주 요 선 례
◈ ‘출구조사 결과 등의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회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직선거법」제167조 제2항에 따른 출구조사를 포함)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보도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2016.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출구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국에 해당할 것임(201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주요 사례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사전투표기간(5. 29. ~ 30.)에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선거일 출구조사가 가능한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및 일간신문사의 경우에도 사전투표기간에는 출구조사 불가
❍ 텔레비전‧라디오방송국 및 일간신문사가 아닌 정당‧후보자 등이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투표소인 해당 교실 등의 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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