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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가정의 달 맞이 찾아가는 노인학대예방 교육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안내, 관련 퀴즈로 참여자 이해도 높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0일(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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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20일 점촌시민교회에서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 발생 시 특징 ▵신고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노인학대는 보호자 등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전반을 의미하며, 상해․폭행 등은 노인복지법상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노인복지법에‘노인학대 예방’을 공식 명문화해 대응하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문경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2%가량을 차지한다.
김말수 서장은“현장 상황을 보면 자녀로부터 학대받는 노인 중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시면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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