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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왜 우리 안 불렀어" 문경 민간단체 간부들 공무원 집단 폭행관련-무혐의 결론
각기 다른 민간단체 간부 3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9일(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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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해 8월 9일 문경시 가은읍 체육회, 귀농귀촌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각기 다른 민간단체 간부 3명은 가은읍 부읍장 임모(51·6급)씨를 보안카메라(CCTV) 사각 지대인 읍 청사 옆 원두막 안쪽으로 몰아넣은 뒤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또한 “민간단체 간부들이 부읍장을 둘러싸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자’는 말을 반복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고하며 당시 사건으로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 등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수사에 임했지만 당해년도12월 12일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없음) 문경경찰서에서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유명매체들에서 공무원 집단 폭행이란 뉴스로 방송과 기사화 했으며 시청 직장협의회에서 민간단체 '공무원 집단 폭행관련' 성명서까지 발표했었다.

한편 가은읍 민간단체들은 공무원 집단폭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 유명매체들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에 정중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원한다"고 전하며 "아름다운 가은만들기에 진일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 A 사무관 계약서 없이 선 시공에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이란 제목으로 본지 24년 07월 10일 공사 금액 2,300여만원의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서 없이 선 시공에 무자격자에 시공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피소 사건 또한 상주지청으로 부터 무협의 결론, 고소인이 대구에 항고하여 (2025고 불항 561) 5월 12일 최종 기각 결정으로 A 사무관은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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