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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54억원 투입 산불 피해 과원을 미래형 과원으로 전면 재조성
산불 피해 과수농가 최우선 지원... 재난지원금 수령 관계 없이 과원 재조성비 50% 보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14일(수)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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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과원을 미래형 과원으로 전면 재조성 하기 위해 국비 51억원을 긴급 확보해, 총사업비 254억원(국비 51억, 지방비 76억, 기타 127억)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2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과원 정비(피해목 굴취, 묘목식재, 토양개량 등), 관수 관비 시설, 지주시설, 배수시설, 재해예방 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불 피해 과원을 재조성해야 하는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선택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산불 피해 과수농가의 신속한 과원 재조성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과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해 왔고, 그 성과가 이번 산불 피해 시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특별 지원을 통해 나타났다.
먼저, 초대형 산불이 과수 주산지 시군에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과원 재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현행 지침상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산불 피해로 인한 과원 재조성 농가가 사업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제 과원 재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산불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산불 피해 농가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농식품부의 지침 개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국비 미확보로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할 수 없다면, 묘목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과원 재조성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해, 단년 사업으로 추진 하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국비 51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254억을 투입해 도내 산불 피해 과원 244ha*에 대한 긴급 재조성을 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 과수농가의 피해복구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는 경북도 의지를 모두 관철했다.
* 안동 100ha, 의성 10ha, 청송 134ha(시군수요조사결과 : 3.31. ~ 4.15.)
이로써, 경북도는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및 묘목 공급 조기 계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2년 동안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산불 피해 과수농가에 최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산불 피해 농가는 이달 2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단순한 원상 복구를 넘어 미래형 과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별 피해 농가에 대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ha 이상 집단화된 과원에 대해 ‘과실전문단지생산기반’과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조성해, 산불 피해 농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Two-Track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이 우리나라 최대 과실 생산 기지인 경북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본 과수 농가의 상실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과수 피해 농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영농생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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