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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 최종 확정
경북 산불 피해액 1조 505억 원, 복구비 1조 8,310억 원 확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6일(화)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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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역대급 초대형 산불(3.22.~3.28.)의 피해액과 복구비를 도 건의 사항을 반영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5.2.)를 거쳐 확정했다.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한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 9만 9,289ha, 주불 진화 시간 총 149시간이 소요되어 2,246세대, 3,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주택은 3,819동,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 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등 공공시설 700여 개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1조 50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1조 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 8,310억 원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경북도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항

①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모집기관과 협의)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시범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10백만 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우선,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천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천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피해를 본 국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초로 지원 결정했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특히,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 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들을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누어 특별도시재생사업(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번기를 맞아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 및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백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와 농업·어업·임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초고속으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경북도의 건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복구액을 상향한 것에 감사하다”며 “창조적 개선 복구와 더불어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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