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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의사기념사업회」 가네코후미코 선양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가네코 후미코 여사 서거 100주기 추모사업 탄력 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3일(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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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박열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서원)는 4.22(화) 오전 박열의사기념관에서 박열의사의 부인이자 사상적 동지인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사가 한국에서 7년(1912-1919)을 지낸 세종시 부강면(종전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의 민간단체 ‘가네코 후미코 선양사업회’(회장 이규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도(2026년) 가네코 후미코 여사 서거 100주기를 앞두고 있어, 추모사업 발굴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가네코 후미코 선양사업회에서는 앞으로 매년 7.23 가네코 후미코 여사 추모식에 참석함은 물론, 여사가 유년시절 부강에서 보냈던 7년의 시간을 사진전시를 통해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사가 다녔던 부강초등학교 학생들의 박열의사기념관 방문 및 묘소참배 등 다양한 체험 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양 단체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민간차원의 상호교류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190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세종시 부강면에 소재한 할머니댁에서 7년간 어렵게 생활하면서,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과 학대에 반일감정을 키웠으며, 부강공립심상소학교와 부강공립고등소학교를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박열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박열의사의 사상과 독립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본인임에도 독립운동에 동참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천황 암살기도 혐의로 ‘대역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박열의사와는 사형선고 이틀 전인 1926년 3월 23일,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1926년 7월 23일 23세의 젊은 나이에 의문의 삶을 마감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가네코 후미코 여사에게 일본인으로서는 후세 다쓰지 변호사와 함께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애국장)을 추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가네코 후미코 선양사업회 이규상 회장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한국생활 7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에 문경의 박열의사기념사업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 내었다.

박열의사기념사업회 서원 이사장은 “세종시 가네코 후미코 선양사업회와 협력을 강화해 여사의 유년시절 7년의 흔적들을 잘 발굴해, 여사님의 독립정신을 더욱 기리는 데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100주기 추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열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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