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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 나서...
6월 말까지 은닉 금융투자자산(주식, 펀드, 가상자산) 일제조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2일(화)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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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2천여 명(체납액 약 1,204억 원)에 대한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758억 원 가운데 40%인 703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은닉 재산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가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주식·펀드·가상자산은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재산조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를 통해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금융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주식·펀드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약 113억 원을 압류해 2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당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특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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