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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4.30까지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 추진
안전모(대) 미착용 및 안전설비 미흡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 선별 선정,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엄정한 감독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7일(목)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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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2025. 4.30까지「건설현장 중대재해 집중 예방·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사고위험도가 높은 관내(영주, 상주, 문경, 봉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약 11%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자율 안전점검 지도 후 안전모(대) 미착용 및 안전설비 미흡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감독대상은 영주지청에서 수시로 산업안전 패트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현장과 사망사고 등의 이력이 있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및 추락·붕괴 등의 사고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올해 4월 현재 영주지청 관내에서도 1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지난 3.26에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없이 약 4m 높이의 비계 파이프 위에 올라가 해체된 거푸집을 정리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다행히도 해당 근로자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먼저 지면에 부딪쳐 크게 파손되었으나, 안전모 외피와 안전모 머리고정끈 사이 공간이 충격을 흡수 완화하여 목뼈가 부러져 당시에는 위독하였으나, 현재 파악한 바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4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일평균 2~3명의 근로자가 각종 작업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봄철부터 각종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일평균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영주지청은 이번 감독에서는 현장에서 안전모(대) 미착용과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집중 감독은 건설현장의 사고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작업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현장 에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율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지청은 향후에도 건설 및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는 적극적으로 감독대상으로 포함하여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부터는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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