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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5일(화)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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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사무소장 김승한, 이하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벼, 사과, 콩, 오미자 등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적이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문경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를 통해 가능하다.
* 변경등록 신청 문의 : 농관원 문경사무소(☎054-553-6060, 문경시 남부4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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