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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 왜 건보공단이 나섰는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8일(화)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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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인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10년간(2003~2012)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 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담배는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20일 1심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 주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10일 첫 항소심 이후, 금년 1월 15일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11차 변론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한 공단 이사장이 소송 당사자로서 변론에 직접 참여하여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흡연을 기여 인자로 한 다양한 질병들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을 제시하며 담배회사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다.
공단은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를 보강, 항소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로 천문학적인 흡연 피해 배(보)상액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피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지지 서명 운동'을 오는 5월 31일까지 벌인다. 『담소운동』(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은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 명' 지지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공단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며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학생과 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에 더욱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수명 향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공단이 책임지는 구조이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등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예천운영센터 김명숙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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