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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담배꽁초, 촛불 등 부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당부
담배꽁초 및 촛불 사용과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3일(목)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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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담배꽁초 및 촛불 사용과 음식물 조리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러한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불씨확인 ▲화기 취급 시 자리 비우지 않기 ▲화기와 가까운곳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변정리 ▲쓰레기 및 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특히 쓰레기 및 농부산물 소각 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19조제2항인“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민병관 소방서장은“안전수칙이란 작은 실천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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