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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와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업주 지원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4일(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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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 본부(본부장 장경부)와 공동으로 3.24.(월) 영주시 수출기업협의회 (회장 권헌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하고, 참석자와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주요 지원제도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등)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동 지원제도는 타지역에서는 신청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영주지청 관할 지역(영주, 문경, 상주, 봉화)은 사업주의 관심이 적어 아직 활용이 미미한 상태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중 인기가 있는 사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끼임, 충돌 등의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은 영주지청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82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총 4억8천여만원(사업장당 평균 600여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심사 후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이 요건에 적합할 경우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이 있다.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게되면 50미만 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해주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을 100% 적용받게 되고, 보증요율을 0.2%p 감면받게 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영주지청 관내에서 지난해 총 47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주상공회의소 송병권 사무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고용노동관계법 및 사업주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은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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