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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세습 채용’ 원천 금지된다
임이자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9일(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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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적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정한 채용과정 제도화가 추진된다.

19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국민적 심리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임 의원의 구상이다.

임이자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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