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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UN 아동 협약 준수하겠다! 박채아 교육위원장,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강력히 촉구해
이달 말, 법무부 한시 조치 종료 예고, 불법체류 아동 ‘추방’ 위기
법무부, ‘미등록 아동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연장 논의 없어,
박 위원장,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교육환경에 흔들림 없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8일(화)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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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 末)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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