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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5일(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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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고준위법의 취지는 ‘새로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을 설치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준위법 제36조 제6항은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은 해당 원자력 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확대를 금지하고 있다.
월성, 한울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은 고준위법 적용의 직접 당사자이다. 따라서 경북은 고준위법에 의하여 고준위 방폐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안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동 정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월성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은 이미 월성 원전 3기(2·3·4호기), 신월성 원전 2기(1·2호기), 한울 원전 6기, 신한울 원전 2기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초고밀집 지역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용량을 넘겨 가면서까지 부지 내에 계속 저장한다는 것은 도민의 복지를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에게 고준위법의 취지에 맞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부지를 물색하거나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를 포함한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북도는 원전 인근 주민의 인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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