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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제도 혁신 논의! 납세자 편의·세수 안정 방안 모색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을 위해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금)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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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27일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신재생에너지(풍력) 지방세 과세 신설, 자동차세 납기 개선,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등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중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안건이다.

특히, 폐기물 중 전염성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우리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된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 도내에서 처리한다고 알려져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문경시민신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자동차세 납기 개선, 납세증명서 체납 사실 확인 개선 등의 납세자 불평등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도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3월 중 건의할 계획이며, 시군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 체계 전반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앞으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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