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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환경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환경분야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돼
임이자 의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 적극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8일(금)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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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27일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을 비롯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이 대안 및 수정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과 생태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폭우, 태풍, 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해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4건을 통과시키며 30.4%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온 성과로 평가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환경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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