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오후 06:33: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 반영 및 개방 공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요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3일(일) 10: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NULL
ⓒ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목)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박경규, 제15대 대한노인회 문..
최신뉴스
문희도서관 ‘나도 동화책 작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국..  
바르게살기운동산북면위원회, 장태..  
문경시가족센터, 건강한 몸과 마..  
문경시가족센터, 가족 여가문화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전문대학..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  
5분 자유 발언..  
관상어로 배우는 생태 체험교육..  
‘동화 속 주인공으로 상상력 U..  
점촌고, AI 연계 고교학점제 ..  
웃음 가득, 놀이 가득! 병설유..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  
그림책은 재미있어요...  
국립공원 체류시설 문화누리 온라..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경북교육청, 교사들과 함께하는 ..  
농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  
산북면새마을회, 환경정비 제초작..  
문경시 친절미용아카데미 개강식 ..  
문경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준공”..  
문경한가득봉사단, 작은 음악회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경북도, 제3차‘새 정부 공약 ..  
문경시 인사이동조서..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서‘..  
점촌1동,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실감나는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키..  
청소년 대상 세계 마약퇴치의 날..  
AI와 사제동행으로 ‘미래 질문..  
<성명서> - 국민의힘은 영일만..  
공무원연금공단,「뇌ㆍ심혈관 재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