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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현행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연구회의 실습장인가
박 윤 일
수필가,칼럼니스트
대한민국신지식인
민주평통자문위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19일(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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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요즈음 사회 여기저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문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수명의 재판관이 진보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재판관후보자로 거론되는 마은혁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연구회의 헌법실습장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러한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정치계,학계,법조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헌법심판의 ‘적법 절차 준수( due process )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의 재판은 실체적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면서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영림 현직 춘천지검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이토오 히루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서도 일본법원은 90분이나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

이 지검장은 형사재판 시 흔히 주어지는 피의자의 증인 직접 신문을 대통령에게 불허한 것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청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에 있어 법조인의 기본소양’중의 기본이다.

이 지검장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또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재명대표에게는 불구속의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우리 사회 지식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대학 6000여 명의 교수를 회원으로 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며칠전 ‘반헌법 재판관을 탄핵한다’는 강경 성명을 냈다. “일부 재판관이 헌법 이념에 배치되는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교수들의 주장을 긍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연세대에서도 학생들이 ‘행정부를 마비시킨 의회의 국민주권 침탈행위를 헌재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시국선언까지 발표했다. 29회나 무분별하게 계속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국회를 규탄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는 헌재가 온갖 위법·편파적인 심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인 각본처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이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헌재는 조서의 증거 채택을 강행했다.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를 빼려면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하여 소추해야 하며 그것이 정상이다. 내란죄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국회 의결을 물어서 그때도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으면 헌재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야 옳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면 탄핵 기각 사유도 될 수 있고, 탄핵이 불성립되어 각하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모 정치인은 ‘짜장면에서 짜장을 뺀 행태’의 편법탄핵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국 헌법학의 태두로 널리 알려진 허영 교수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내린 심판 결과를 국민이 과연 수긍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당장 위법한 탄핵심판을 중지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탄핵심판에 임하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문대행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좌편향성이 공론화되자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청원운동도 일어났다. 이 청원은 30일간의 동의 기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작 하루 만에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고, 이틀 만에 10만 명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대행을 지난 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호국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문 대행은 이를 묵살하며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자는 자기의 이념이나 진영의 이익을 떠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할 때 결과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인정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대통령 파면시키는 것이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 행여 수많은 범죄혐위로 재판 중에 있는 야당대표의 대선 일정을 돕기 위해 서두른다는 의혹을 결코 갖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기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한국의 놀라운 금자탑을 이념과 정치싸움 때문에,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조선을 망가뜨린 사색당파 싸움을 결코 되풀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 각종 법률상담 환영

변호사 이학민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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