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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변경 신고제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10일(금)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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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승한, 이하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는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문경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변경등록 신청 문의: 농관원 문경사무소(☎054-553-6060, 문경시 남부4길 26), 콜센터(1644-8778)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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